[한국인터넷윤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]
제 1 조 (목적)
본 규정은 한국인터넷윤리학회(이하 본회라 한다)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하여 발행하는 『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지(Newsletter)』 와 『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지 디지털 윤리(The Digital Ethics)』 의 편집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구성)
본회는 『학회지 편집위훤회』 와 『논문지 편집위원회』 를 별도로 운영한다. 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1명, 부위원장 1명,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. 편집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『학회지 편집위원회』 의 경우 기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제 3 조 (임명)
편집위원장은 학회 편집 부회장이 맡는다.편집위원은 본회 소속 회원이며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써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. 간사 외 기자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.
제 4 조 (임기)
편집위원장, 편집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
제 5 조 (회의 소집)
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 편집위원회는 면대면 오프라인 회의 소집을 원칙으로하나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.
제 6 조 (회의운영및의결)
편집위원장은 소집된 회의 의장이 되며, 편집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의장직을 대신한다. 의안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출석은 위임장 제출로도 대체할 수 있다.
제 7 조 (원고료지급)
학회지(Newsletter) 게재 원고의 경우 투고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수 있다.
부칙
본 규정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[한국인터넷윤리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]
순번 | 편집위원 | 소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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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김도승 교수 | 목포대학교 |
2 | 김병준 교수B | 국민대학교 |
3 | 도승연 교수 | 광운대학교 |
4 | 문정욱 연구위원 | 정보통신정책연구원 |
5 | 백승조 교수 | 고려대학교 |
6 | 심우민 교수 | 경인교육대학교 |
7 | 오태원 교수 | 경일대학교 |
8 | 유지연 교수 | 상명대학교 |
9 | 이진태 연구위원 | 한국저작권위원회 |
10 | 전주열 연구위원 | 한국법제연구원 |